사람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핵심 비전인 “정도를 실천하는 ESG경영”을 토대로 인권경영정책을 마련하여
인권 존중을 기업문화와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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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이하 "ENF")는 "정도(正道)를 실천하는 ESG경영"의 경영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사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것을 기업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합니다. 또한 ENF는 이것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인권존중의 가치가 전사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등 글로벌 기준을 지지하며, 이를 모든 경영활동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
적용범위
본 정책은 ENF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공급망, 고객, 지역사회등 이해관계자 전반에 본 정책을 공유하여 인권경영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기본원칙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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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폭력·차별·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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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부당한 압박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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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 금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국제 기준과 법령을 준수해 연소 근로자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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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인종·성별·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하지 않으며,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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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며, 관련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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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보호
법적 기준에 따른 임금·근로시간·휴식·휴가를 보장하고, 초과근무는 자발적 동의 하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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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및 보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재해 예방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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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직장 내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익명 신고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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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공정거래와 인권경영 준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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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처리하며, 철저한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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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형태의 부패·뇌물수수를 금지하고,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철저히 준수합니다.